넥서스의 변호사들은 금융, M&A, 주식양수도거래 등 회사일반, 기업 형사, 공정거래,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개인 및 국내외 기업을 대리해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소송 능력을 입증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넥서스는 금융거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및 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관련 민사, 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넥서스의 변호사들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한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대리하여 국제상사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정식 상사중재절차 이전 단계의 분쟁해결 협상에서부터 중재심리, 최종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채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등 관련된 사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중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로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규모의 중재 사건들의 경우 넥서스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및 글로벌 로펌들과의 제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소송 및 중재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