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넥서스는 여러 기업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와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서스의 업무 영역은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경영자매수, 주식양수도 등 모든 형태의 인수합병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아우르며 우호적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도 포함합니다.
특히 넥서스는 크로스보더 거래, 그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 관련 방대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합작기업 설립 및 합작 후 분쟁 처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모펀드 투자 자문, 외국인 투자자의 행정관련 업무, 외국 회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모든 단계의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기업의 산업분야, 특정 거래의 목적 및 특수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넥서스의 전문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조세, 회계,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해외 유수 로펌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